목차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주거급여에 대해
참고문헌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주거급여에 대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1)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인 주거급여제도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제까지 공급측면의 주거지원에 치우쳤던 주택정책이 비로소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지원책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수행된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정책과 함께 서민주거복지 수준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안정이며, 이러한 주거안정은 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거급여의 주된 목적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은 공급측면의 지원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으나, 주거급여 등 주거비보조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보다 임대료 부담완화, 주거비용 최소화, 가구 간 형평성 확보, 주거지 선택의 자유 제고 및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 계층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일정 수준의 주거보장 및 주거상향 유도),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증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주택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교한 프로그램 설계를 전제한다면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권 보장
주거급여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제도와 달리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지급능력과 실제 시장가격(임차료)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보조하므로,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현재보다 품질이 개선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주거수준 향상)를 부여한다.
또한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주거이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보완된 임차료 지급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거비 지출을 늘려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욕구 충족을 유도해,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향후 주거급여제도는 정책대상 계층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일정 수준의 주거보장 및 주거상향 유도), 나아가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등을 이루면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등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설정 방식 및 수준 등 수급가구에 적절한 주거수준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체계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주거급여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14). 임대주택 업무편람 매뉴얼
김혜승(2014).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추진과제. 한국도시연구소.
장은혜(2014).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 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정의철(200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에 관한 연구. Real Estate Research
최은희(2013). 장기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LH토지주택연구원.
최지응(2015).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시아경제신문. 2015년 1월 28일자 보도자료. (http://www.asiae.co.kr/)
헤럴드경제신문. 2014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 (http://heraldk.com/)
LH공사 (http://myhome.lh.or.kr/default_index.asp)
LH공사 (http://www.lh.or.kr/lh_offer/infor/inf2200_view.asp?BD_IDX=1011)
SH공사 (http://www.i-sh.co.kr/search/view/search.jsp)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1)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인 주거급여제도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제까지 공급측면의 주거지원에 치우쳤던 주택정책이 비로소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지원책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수행된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정책과 함께 서민주거복지 수준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안정이며, 이러한 주거안정은 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거급여의 주된 목적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은 공급측면의 지원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으나, 주거급여 등 주거비보조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보다 임대료 부담완화, 주거비용 최소화, 가구 간 형평성 확보, 주거지 선택의 자유 제고 및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 계층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일정 수준의 주거보장 및 주거상향 유도),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증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주택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교한 프로그램 설계를 전제한다면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권 보장
주거급여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제도와 달리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지급능력과 실제 시장가격(임차료)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보조하므로,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현재보다 품질이 개선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주거수준 향상)를 부여한다.
또한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주거이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보완된 임차료 지급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거비 지출을 늘려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욕구 충족을 유도해,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향후 주거급여제도는 정책대상 계층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일정 수준의 주거보장 및 주거상향 유도), 나아가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등을 이루면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등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설정 방식 및 수준 등 수급가구에 적절한 주거수준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체계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주거급여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14). 임대주택 업무편람 매뉴얼
김혜승(2014).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추진과제. 한국도시연구소.
장은혜(2014).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 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정의철(200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에 관한 연구. Real Estate Research
최은희(2013). 장기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LH토지주택연구원.
최지응(2015).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시아경제신문. 2015년 1월 28일자 보도자료. (http://www.asiae.co.kr/)
헤럴드경제신문. 2014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 (http://heraldk.com/)
LH공사 (http://myhome.lh.or.kr/default_index.asp)
LH공사 (http://www.lh.or.kr/lh_offer/infor/inf2200_view.asp?BD_IDX=1011)
SH공사 (http://www.i-sh.co.kr/search/view/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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