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검찰 개혁의 필요성
2.1. 검찰 조직 문화의 문제점
2.1.1. 검사동일체의 원칙
2.1.2. 폐쇄된 엘리트주의
2.2.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력의 문제점
2.2.1. 원인 1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
2.2.2. 원인 2 – 검찰권 견제 기관의 부재
2.2.3. 원인 3 – 검찰과 정치 집단의 유착
2.2.4. 원인 4 - 검찰의 법무부 장악
3. 과거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 시도
4. 외국에서 시행 중인 검찰권 통제 방안
4.1.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4.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4.3. 미국의 대배심 제도
5. 학계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방안
5.1.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혁 방안
5.1.1. 사인소추제도
5.1.2. 수사·기소권의 분리
5.2. 검찰권 행사에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방안
5.2.1. 재정신청제도
5.2.2. 상설특검제
5.2.3. 검사장 직선제
6. 검찰개혁의 해결 방안
6.1. 검찰 문제의 근본적 요인
6.2. 비영리단체로의 기소권 분립
6.3. 국가인권위원회로의 기소권 분립
7. 맺는 말
2. 검찰 개혁의 필요성
2.1. 검찰 조직 문화의 문제점
2.1.1. 검사동일체의 원칙
2.1.2. 폐쇄된 엘리트주의
2.2.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력의 문제점
2.2.1. 원인 1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
2.2.2. 원인 2 – 검찰권 견제 기관의 부재
2.2.3. 원인 3 – 검찰과 정치 집단의 유착
2.2.4. 원인 4 - 검찰의 법무부 장악
3. 과거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 시도
4. 외국에서 시행 중인 검찰권 통제 방안
4.1.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4.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4.3. 미국의 대배심 제도
5. 학계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방안
5.1.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혁 방안
5.1.1. 사인소추제도
5.1.2. 수사·기소권의 분리
5.2. 검찰권 행사에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방안
5.2.1. 재정신청제도
5.2.2. 상설특검제
5.2.3. 검사장 직선제
6. 검찰개혁의 해결 방안
6.1. 검찰 문제의 근본적 요인
6.2. 비영리단체로의 기소권 분립
6.3. 국가인권위원회로의 기소권 분립
7. 맺는 말
본문내용
제시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선되면 검찰에 대한 개혁은 보여주기 식으로 행하면서 국민을 희롱한다. 행정부와 더불어 국회 역시 보여주기 식의 검찰 개혁시도만을 행해왔고, 실효성 있는 개혁은 전혀 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치권이 개혁할 의사가 없거나, 개혁을 하고 싶거나 자신들이 저지른 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까봐 무섭거나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개혁방안이 나오든, 그 한계점만을 부각하면서 그 논의가 무산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은 마치 개혁방안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혁방안은 이미 학계에 충분히 연구되어 왔기에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뿐더러 우리나라에 비해 투명한 검찰제도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은 제 각기 조금씩 다른 검찰제도를 가지기에,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의 검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방안의 한계점만을 부각하고 구관이 명관이다식의 자세를 취하는 검찰과 정치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물론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개혁이 부분적으로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없었던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입이나 재정신청권에 대한 보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검찰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기소권을 도외시하고 행해진 것인 점에서 정치권과 검찰의 보여주기 식 개혁의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한 개혁 대다수가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개혁방안이 실현되기가 힘든 현실임에도 개혁방안을 다루어야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 때문이다. 즉 마땅히 하여야할 일인데도 불가능하다고 그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적 사회 이론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가능하지만 바람직한 사회라 여길만한 사회에 대한 구상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구상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 이를 실현시키려는 대중이 생기고 이는 사회변혁을 이끈다. 대표적인 예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는 완전 평등하고, 모두 똑같이 일하고 지도자가 없는 이상사회이다.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대부분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스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기에 그 이론을 실천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사회제도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임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검찰 개혁이 지금 당장 비록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개혁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소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그 실현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존재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실현불가능하다고 구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 방안이 왜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도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시민사회에서 지니는 위상은 다른 어떤 조직도 대체할 수 없는 지위이다. 왜냐하면 정치권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채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기관 중 아주 독특한 지위를 지녔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지위와 준사법기구로서의 역할 등이 그러한 것이다.
물론 위의 개혁방안이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행상의 부작용 등이 생길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사인소추의 여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사인소추를 억제하는 경우 말이다. 하지만 어떠한 개혁방안이든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 외국의 다양한 검찰권 통제제도들도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개혁방안은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직의 목적인 공익이나 인권을을 위해서 기소권을 행사 해준다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재량권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인소추의 부작용 또한 완화시켜줄 것이라 본다.
< 참고논문 >
김성규 (2010),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외법논집》 34(1).
김인회 (2010), 〈다시 사법개혁을 말한다 ;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민주법학》, 43(0).
김진환 (2010), 〈사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박상진 (2002), 〈현행 검찰조직 및 검찰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5(0).
박종보 (2009).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언론과법》, 8(1), 243-287.
오정용·송광섭 (2013), 〈의회에 의한 검찰견제유형과 바람직한 검찰권 실현을 위한 통제방안〉, 《법학연구》 52.
윤영철 (2010), 〈검찰개혁방안(2010.6)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法學論叢》 17(2).
이국운 (2012),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검사장 직선제〉, 《시민과 세계》 21.
이호중 (2013), 〈검찰개혁의 방향, 과제, 전망 :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논의에 부쳐〉, 《법과사회》 44.
장승일 (2013),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강원 법학》 39.
정영선 (2011),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34.
정웅석 (201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7.
정태호 (2012),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 방향〉, 《계간 민주》, 5(0).
정한중 (2009),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법학연구》 12(1).
조현연 (2011), 〈한국의 권력형 정치부패 : 특성과 해법탐색, 《동북아 연구》 48.
하태훈 (2013), 〈특집 : 검찰, 법무부 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소식》 125(0).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개혁방안이 나오든, 그 한계점만을 부각하면서 그 논의가 무산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은 마치 개혁방안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혁방안은 이미 학계에 충분히 연구되어 왔기에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뿐더러 우리나라에 비해 투명한 검찰제도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은 제 각기 조금씩 다른 검찰제도를 가지기에,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의 검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방안의 한계점만을 부각하고 구관이 명관이다식의 자세를 취하는 검찰과 정치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물론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개혁이 부분적으로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없었던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입이나 재정신청권에 대한 보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검찰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기소권을 도외시하고 행해진 것인 점에서 정치권과 검찰의 보여주기 식 개혁의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한 개혁 대다수가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개혁방안이 실현되기가 힘든 현실임에도 개혁방안을 다루어야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 때문이다. 즉 마땅히 하여야할 일인데도 불가능하다고 그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적 사회 이론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가능하지만 바람직한 사회라 여길만한 사회에 대한 구상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구상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 이를 실현시키려는 대중이 생기고 이는 사회변혁을 이끈다. 대표적인 예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는 완전 평등하고, 모두 똑같이 일하고 지도자가 없는 이상사회이다.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대부분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스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기에 그 이론을 실천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사회제도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임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검찰 개혁이 지금 당장 비록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개혁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소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그 실현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존재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실현불가능하다고 구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 방안이 왜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도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시민사회에서 지니는 위상은 다른 어떤 조직도 대체할 수 없는 지위이다. 왜냐하면 정치권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채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기관 중 아주 독특한 지위를 지녔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지위와 준사법기구로서의 역할 등이 그러한 것이다.
물론 위의 개혁방안이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행상의 부작용 등이 생길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사인소추의 여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사인소추를 억제하는 경우 말이다. 하지만 어떠한 개혁방안이든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 외국의 다양한 검찰권 통제제도들도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개혁방안은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직의 목적인 공익이나 인권을을 위해서 기소권을 행사 해준다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재량권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인소추의 부작용 또한 완화시켜줄 것이라 본다.
< 참고논문 >
김성규 (2010),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외법논집》 34(1).
김인회 (2010), 〈다시 사법개혁을 말한다 ;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민주법학》, 43(0).
김진환 (2010), 〈사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박상진 (2002), 〈현행 검찰조직 및 검찰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5(0).
박종보 (2009).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언론과법》, 8(1), 243-287.
오정용·송광섭 (2013), 〈의회에 의한 검찰견제유형과 바람직한 검찰권 실현을 위한 통제방안〉, 《법학연구》 52.
윤영철 (2010), 〈검찰개혁방안(2010.6)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法學論叢》 17(2).
이국운 (2012),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검사장 직선제〉, 《시민과 세계》 21.
이호중 (2013), 〈검찰개혁의 방향, 과제, 전망 :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논의에 부쳐〉, 《법과사회》 44.
장승일 (2013),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강원 법학》 39.
정영선 (2011),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34.
정웅석 (201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7.
정태호 (2012),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 방향〉, 《계간 민주》, 5(0).
정한중 (2009),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법학연구》 12(1).
조현연 (2011), 〈한국의 권력형 정치부패 : 특성과 해법탐색, 《동북아 연구》 48.
하태훈 (2013), 〈특집 : 검찰, 법무부 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소식》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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