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판조서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 제도적 취지
Ⅲ.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Ⅳ.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1.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2. 공판조서가 멸실 ․ 무효인 경우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 제도적 취지
Ⅲ.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Ⅳ.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1.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2. 공판조서가 멸실 ․ 무효인 경우
본문내용
없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 공판조서의 부작성, 멸실된 경우,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서명날인의 부존재 등
<판례> 대판 1983.2.8. 82도2940
공판조서에 서명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이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2. 공판조서가 멸실 무효인 경우
공판조서가 멸실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으며 다수설은 적극설이다.
(1) 소극설
원심공판절차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으면 상소심은 다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견해
(2) 적극설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유효한 공판조서를 전제로 하고 형소법이 항소심에서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은 다른 자료에 의해 원심공판절차의 법령위반여부를 증명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
● 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예 : 공판조서의 부작성, 멸실된 경우,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서명날인의 부존재 등
<판례> 대판 1983.2.8. 82도2940
공판조서에 서명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이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2. 공판조서가 멸실 무효인 경우
공판조서가 멸실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으며 다수설은 적극설이다.
(1) 소극설
원심공판절차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으면 상소심은 다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견해
(2) 적극설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유효한 공판조서를 전제로 하고 형소법이 항소심에서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은 다른 자료에 의해 원심공판절차의 법령위반여부를 증명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
● 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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