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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없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 공판조서의 부작성, 멸실된 경우,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서명날인의 부존재 등
<판례> 대판 1983.2.8. 82도2940
공판조서에 서명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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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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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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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소송종료효
2. 집행력, 형성력
3. 기판력
Ⅵ.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해제의 경우(설문 1의 경우)
2.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는경우(설문 2의 경우)
3. 조서 기재의 잘못의 경우(설문 3의 경우)
Ⅶ.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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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1. 9. 28. 2001도3997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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