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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 이정원, 1999, 형법각론, 법지사
- 김일수, 2001, 형법각론, 박영사
- 권영성, 1996,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지사
- 헌법재판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 오세경, 1988, 판례법전, 법전출판사
- 최용기, 1999,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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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판례3/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법정 진술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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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2001.3.27. 2000도438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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