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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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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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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판례3/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법정 진술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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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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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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