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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없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 공판조서의 부작성, 멸실된 경우,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서명날인의 부존재 등
<판례> 대판 1983.2.8. 82도2940
공판조서에 서명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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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2.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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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가를 인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배타적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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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56조) 이는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판66도2 ; 82도571)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공판조서에 대하여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한 것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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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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