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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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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신속절차 부분
1)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
2) 선고형의 상한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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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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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다.
Ⅲ. 결론
자백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백을 강요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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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포기불가
피고인도 포기가능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
정식재판
청구취하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실효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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