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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권한을 시도로 위임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술자 보유 및 배치조건을 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 효과 및 평가
- 건설산업 지원대책의 추진에 힘입어 건설업체 부도추세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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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가입 대상을 ’03.12월까지는 50억 원 이상으로 하되, ‘04.1월부터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04.1월부터 10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 등에 의무가입제도가 확대실시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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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소방법 제52조 제1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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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제1호위헌확인】<권리구제형>
-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초급기술자에서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 기술등급이 승급되지 않도록 한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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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이다.
- 대상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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