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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5백만 원 외에 재산의 1/3인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판결요지>
대법원 200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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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인정하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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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친권자는 생모이지만(제909조 제1항), 인지 후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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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1014조).
-판례: 혼외자가 부의 재물 절도한 한 후에 부의 혼외자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경우 인지의 소급효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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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義
2. 親生子 推定 與否
3. 效果
Ⅳ. 協議離婚의 無效와 取消
1. 無效
2. 取消
Ⅴ. 協議離婚의 效果
1. 離婚의 一般的인 效果
2. 離婚의 子女에 대한 效果
3.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
4. 離婚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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