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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엔지니어링업체에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품질시험 용역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설교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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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금년중 개정 (CM 세부시행 근거)
■ CM 인력 인프라
- 건설기술교육 CM 기술교육 실시(종합건설교육원 활용)
- 발주청 공사발주 및 감독 CM 직무교육 실시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 장소 : 건설교통연수부
■ CM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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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은 시공사 소속인력으로 하되, 품질검사시험요원은 아웃소싱에 의하여 충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2. 품질검사시험업체 등록제도의 도입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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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이다.
- 대상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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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은 1차진단(예비진단), 2차진단(본진단), 3차진단(정밀진단 단계)으로 나누어 진다.
1차 진단은 예비조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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