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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는 자연퇴직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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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여성의 모성보호 등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여성 자신이 직업인으로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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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3.4억원 →0.2억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중
2) 산재보험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종사근로자
※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임의가입 추진중
Ⅶ. 결론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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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퇴사자 의 사직일은 휴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 제 28조 1호의휴직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한다.
-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휴직만료 10일 내에 휴직연장기 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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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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