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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2000. 6. 20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제출하면 됨.
<2>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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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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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연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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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무납부,미달납부세액x미납부기간x3/10,000
미납부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5. 납기
매익월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입함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부과방법
5.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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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지 아니한다. 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하는 자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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