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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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소비세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부과방법
5. 납기

본문내용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신청 :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자료의 송부 :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조장관할지방국
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승인 :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당해 납세의무
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승인의 철회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
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승인철회의 통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당해 지방국세청장은 철회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
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괄납부의 포기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
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 전에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제
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무납부,미달납부세액x미납부기간x3/10,000
미납부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5. 납기
매익월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입함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6.01.30
  • 저작시기201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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