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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서를 붉은색으로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 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한다.
- 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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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통설과 판례는 부정한다. 실무상으로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과세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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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Ⅲ.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Ⅳ. 문제되는 영역
1.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 **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3. 기타
(1) 사법관계로 본 경우
(2) 공법관계로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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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금은 2002년 106억 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여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올해 들어서도 490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5년간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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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할 수 없다.
④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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