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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착오로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고 있던 중 A씨는 재해발생일 당시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 재해근로자는 징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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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액 적용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⑦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 8~14등급자의 경우 일시금만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이 짧은 기간 내에 장해보상금을 소진함으로써 생활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많은 문제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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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m³미만인 사업장은 강제적용이 배제된다.
② 요양급여는 4일이상의 요양에 대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한다.
③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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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료, 상병연금, 개호급여의 일곱가지가 있다. 휴직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일액의 80%를 지급하여주고, 후유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1~7급까지는 연금, 8~14급은 일시금,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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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법 제 57조 제1항), 장해등급에 따른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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