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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사무
1. 지출사무기관
지출사무의 경우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운영부서와의 상호작용.
(1) 지출관리기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전체로서의 지출사무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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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과정
1.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서 제출
2. 예산편성지침의 싣라
3. 예산요구서 제출
4.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5. 국회의 심의, 의결
6. 경찰예산의 집행
IV. 결산 및 회계검사
1. 의의
2. 결산
3.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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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내용
5) 세액감면의 승계
6)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8) 근거법령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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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 또는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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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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