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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예: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담보물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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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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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에 채무명의가 재심 등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경매절차를 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은 취득한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그러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무효·피담보채권의 불 발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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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04. 법원 경매의 유형
강제경매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공증증서,확정판결 등)에 기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예) 판결, 공증어음,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배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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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소멸
(1)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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