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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용산 참사 관련 해명 게시물 '사실은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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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32의2)
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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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다. 위 OO경찰서장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위 변호사는 위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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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 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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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6.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
가. 인식개선 측면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공익 광고 필요성)
2)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3)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4)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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