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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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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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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본 판례가 있다. 大判 1983. 6. 14, 83도765, 법원공보 709호, 1120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보안처분에 관하여 인정할 경우에도 보안처분간에, 혹은 제형벌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또다른 문제로 남게될 것이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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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형식적 명분을 내세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해 온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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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변경된 때.
⑤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⑥보호관찰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Ⅵ. 결론 (보안처분의 활용방법)
이와 같이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보안처분은 앞에 말한것과 같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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