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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아닌 보호관찰관으로 변경한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의 태도를 관찰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ㆍ감독하게 된다.
V. 결 론
현재의 보안관찰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개선된 점들이 많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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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치안적 특별형사법의 남용
(가) 국가보안법
(나) 사회안전법·전향제도·보안관찰법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라) 독재정권하 특별형법의 남용과 형사절차상의 특례들
(5) 청산되어야 할 행형상의 일제잔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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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태연신석환, 신보호관찰론
김정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1997
남진열,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5
박세열,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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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부를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비민주적 제도로서 시급히 폐지가 요구된다.55) 또한 비전향자에 대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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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교정 관련 제도
1) 현지재판제도
2) 재판준비회의제도
3) 인민참심원제도
4) 법무생활지도위원회제도
5) 변호사제도
2. 교정기관
1) 인민보안성
2) 검찰소
3) 재판소
4) 수용시설
3. 교정 인력
1) 인민보안원
2) 인민경비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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