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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rigin; C/O)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2.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I)
3.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or Santitary Certifica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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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일반특혜관세제도)일반특혜관세는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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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G.S.P.C.O.)
이는 UNCTAD의 일반특혜제도하에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이용된다. 일반특혜제도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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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 7.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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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울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 대우를 말한다.
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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