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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나 전화전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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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1) 다단계판매란?
2)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
4)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청약철회제도
VI.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가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
2. 조작실수 등의 방지
3.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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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이들에게 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허상을 깨어 부수는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불법다단계 범죄를 예방하여 가야겠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1. 10. 25. 1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소비자피해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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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순응하는 지식경영을 도입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단계판매업체들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제품공급체계,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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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등의 업무처리 등(§25)
┌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 업무 계속
├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등록취소시
└ 등록의 직권 취소
14. 주소변경등의 공고(§26)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133】
15.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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