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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나 전화전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 소비자등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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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원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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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는 다단계로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
제 4장 결론
어쩌면 내가 취업한 직장인이나 중년이라면 이런 불법다단계의 늪에 빠질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그다지 관심도 없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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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부터 인정받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단계판매업체들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제품공급체계,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신용등급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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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등의 업무처리 등(§25)
┌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 업무 계속
├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등록취소시
└ 등록의 직권 취소
14. 주소변경등의 공고(§26)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133】
15.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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