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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원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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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탈법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이른바 ‘무늬만 방판’)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안 제6조제1항 신설).
5.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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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나 전화전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 소비자등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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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商議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은 지난 2000년에 1조원 매출을 달성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 국내 유통채널의 한축으로 자리매김을 한데 비해 아직도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으로 타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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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25)
┌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 업무 계속
├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등록취소시
└ 등록의 직권 취소
14. 주소변경등의 공고(§26)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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