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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회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회수의 제한
①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지한 때
②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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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99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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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해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공탁물의 회수
(1)공탁물의 회수권
①민법상의 회수
㉠회수권의 성질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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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공탁물인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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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소유권의 신탁
2. 수탁자 변경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4.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5. 신탁말소의 등기
6.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
7. 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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