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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전 위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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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예약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제7조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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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 동 건물을 위탁자와 당사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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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잔히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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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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