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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무효인 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아울러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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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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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不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所有權移轉登記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物權變動은 유효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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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4. 실제소유자명의로의 등기의무화
5.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이전등기
6.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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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1번 토지 중 위 B, C 앞으로 등기된 지분은 당초 A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수탁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부동산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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