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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무효인 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아울러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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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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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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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가장적인 외관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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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不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所有權移轉登記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物權變動은 유효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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