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
2. 판래요지
3. 평서
2. 판래요지
3. 평서
본문내용
무효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법에서 정한유예기간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등기가 무효로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법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잔히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무효인 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아울러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될것으로 판단됨
공 급 확 약 서
업체명 : 정진화학(주)
품 명 : 염산(35%)
기 간 :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
LG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염산(35%)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드릴수 있음을 확약하여 드립니다
2004년 4월 21일
울산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지해석
LG마이크론(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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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법에서 정한유예기간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등기가 무효로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법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잔히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무효인 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아울러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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