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적용하려는 판례(80다1043, 82다카607)와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판례(78다564, 82다605, 83다카2047)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87.10.13, 86다카2928)로 정리하여 전자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한 등기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판시). 결론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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