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4. 등기의 종류
5. 부동산 등기의 종류
6. 등기의 대상인 물건
7. 등기의 효력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9.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4. 등기의 종류
5. 부동산 등기의 종류
6. 등기의 대상인 물건
7. 등기의 효력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9.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본문내용
건물 이외의 토지위의 정착물[돌담, 교량, 수목]등은 특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7. 등기의 효력
(1) 권리 변동적 효력; 부동산 권리 변동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 발생
(2)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개 이상 권리 사이에 순위는 등기 전후 순위로서 결정
(3) 추정적 효력;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4) 대항적 효력; 부동산 임차권 등이 등기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음
(5)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순위 보전적 효력;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가등기를 한 때로 하는 것이다.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실체적 유효요건), 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형식적 유효요건).
(1)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있어야 하고,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유효요건
‘갑’ 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등기가 ‘을’ 등기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관할 위반의 등기)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2중의 보존등기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다.
9.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표제부에 기재된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3)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이렇듯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다.(예: 임차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을구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기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니 안심해도 좋다.)
7. 등기의 효력
(1) 권리 변동적 효력; 부동산 권리 변동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 발생
(2)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개 이상 권리 사이에 순위는 등기 전후 순위로서 결정
(3) 추정적 효력;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4) 대항적 효력; 부동산 임차권 등이 등기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음
(5)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순위 보전적 효력;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가등기를 한 때로 하는 것이다.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실체적 유효요건), 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형식적 유효요건).
(1)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있어야 하고,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유효요건
‘갑’ 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등기가 ‘을’ 등기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관할 위반의 등기)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2중의 보존등기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다.
9.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표제부에 기재된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3)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이렇듯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다.(예: 임차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을구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기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니 안심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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