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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판시). 결론적으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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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력 부정)
4)대판 1995.5.26 95다68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5)대판 197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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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와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동시에 한다. 이 견해는 동시에 등기를 해야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Ⅳ. 가등기의 가등기
학설은 가등기17)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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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소멸시효와 상대성, 보전가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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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예고등기, 무효인 이중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대항력(對抗力)
(5) 형식적 확정력(形式的確定力)
(6) 공신력(公信力):부인
2.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가등기 {
본등기 전(前)청구권 보전의 효력
본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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