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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판시). 결론적으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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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와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동시에 한다. 이 견해는 동시에 등기를 해야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Ⅳ. 가등기의 가등기
학설은 가등기17)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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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소멸시효와 상대성, 보전가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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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동조 제1항 단서).
3. 부과 및 징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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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 지적법 시행 후 1975. 12. 31. 지적법의 개정 전까지 복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록 사항에 대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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