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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VI. 관련문제
1.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문제점 : 200조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 ① 미등기 부동산에는 적용(通)된다는 견해와, ② 등기여부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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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려는 판례(80다1043, 82다카607)와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판례(78다564, 82다605, 83다카2047)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87.10.13, 86다카2928)로 정리하여 전자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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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부정설은 뚜렷한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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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비록 판례처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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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23. 68 다 209), 임야조세기장(대판 73, 3, 11. 74 다 910) 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 1. 서설
(1) 의의
(2) 인정근거
2. 추정력의 본질
(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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