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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4).
④ 추정력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설령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는데, 이에 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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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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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특약·임차권 등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바, 이는 등기가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의 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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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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