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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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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1992.2.11.91다36932)
2)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만 먼저 가압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압류권자와 가등기권자는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 경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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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가 그 점유기간을 10년간 단축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⑥ 후등기저지력(형식적 확정력)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면 등기권자가 아닌 실제의 진정한 소유자일지라도 그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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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전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지요?
부동산 투기억제와 등기를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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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기한 소유권 이전할경우에는
채권담보 가등기 설정한 나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경우에 채권담보 가등기권자는 채권변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대한 소유권을 경료하면 건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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