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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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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력 부정)
4)대판 1995.5.26 95다68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5)대판 197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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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에서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 한다.
5. 권리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등기의 내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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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전제한 다음,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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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권의 등기의 경우 그담보물권자체뿐만 아니라 그에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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