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1) 의의
(2) 인정근거
2. 추정력의 본질
(1) 학설, 판례
(2) 양설의 차이
(3) 결어
3. 추정의 범위
(1) 물적 범위
(2) 인적 범위
(3) 가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4.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5.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추정
(1) 의의
(2) 인정근거
2. 추정력의 본질
(1) 학설, 판례
(2) 양설의 차이
(3) 결어
3. 추정의 범위
(1) 물적 범위
(2) 인적 범위
(3) 가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4.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5.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추정
본문내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대판 82, 4, 13). 다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추정
상업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23. 68 다 209), 임야조세기장(대판 73, 3, 11. 74 다 910) 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추정
상업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23. 68 다 209), 임야조세기장(대판 73, 3, 11. 74 다 910) 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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