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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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법제91조4항 단서).
8. 말소기준권리의 효력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가 선순위이면 살아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이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권등기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세권자나 세입자가 배당을 다 받고 나가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있는 세입자는 경매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유치권·예고등기 등은 후순위라도 소멸하지 않고 항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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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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