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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법제91조4항 단서).
8. 말소기준권리의 효력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가 선순위이면 살아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이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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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또는 인수되기 때문이다.
(1)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는 소위 선순위임차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참여자는 희망하는 매수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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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가(근저당, 강제경매기입등기일, 가압류등기나 담보가 등기 중 제일 빠른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어 낙찰 자가 불리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요는 인수되는 환매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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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는 甲의 저당권이다.② 乙의 확정일자 임차권은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변제받는 권리이므로 丙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는다.③ 따라서 경매시 甲은 4000만원, 乙은 3000만원, 丙을 1000만원을 배당받고 소멸된다.
4. 채권상호간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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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지 않는다. 가등기 이전에 선순위의 담보권 또는 가압류가 있어 그것이 말소되면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소된다. 대판, 2003.10.6, 2003마 1438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라도 낙찰자가 인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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