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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도는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
우선 현행 민법상 어떠한 제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나누어 보면, 점유의 권리추정력이나 점유의 다양한 종류, 자력구제 등은 Gewere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 나머지 본권의 소와의 분리 등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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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본질
(1) 학설, 판례
(2) 양설의 차이
(3) 결어
3. 추정의 범위
(1) 물적 범위
(2) 인적 범위
(3) 가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4.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5.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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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비록 판례처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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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推定力
현행민법 제200조는 점유에 의한 본권의 적법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본권의 추정력은 게르만법상 Gewere에서 유래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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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VI. 관련문제
1.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문제점 : 200조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 ① 미등기 부동산에는 적용(通)된다는 견해와, ② 등기여부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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