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自然人
3. 法人
2. 自然人
3. 法人
본문내용
우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재단 자체의 소유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설립자를 위탁자, 대표자를 수탁자, 장래 탄생할 재단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私益信託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不動産物權 以外의 權利의 形式的 歸屬關係에는 信託法의 規定을 類推適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 아닌 재단의 의무에 대하여는 그 재단의 목적재산만이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대표자인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 법인의 設立
사단이나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단일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재단이 사회에서 성립하면 법인으로 승인하는 것을 自由設立主義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상법상의 회사(상법 제172조)와 노동조합(노조법 제9조) 같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다만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準則主義, 농수산업중소기업협동조합(농협법 제16조 제3항, 수협법 제18조, 중기협법 제28조)처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반드시 인가해야 하는 認可主義,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 증권거래소와 같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許可主義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나 한국주택공사 등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特許主義,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과 같이 국책적 견지에서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强制主義가 있다.
바. 法人의 能力
(1) 權利能力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단지 재산권에만 한하지 않고 개별적인 인격권적 제권리, 예컨대 단체의 명칭을 향유하는 권리, 명예권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법인의 성질상 自然人에 비하여 일정한 制限이 있다.
性質에 의한 제한
자연인이 그 천연의 성질, 예컨대 성년령친족관계 등에 기인하여 향유하는 권리(생명권, 신체권, 친권 등)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기타의 정신적 자유권 등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속권은 없으나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法律에 의한 제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한 것은 없으나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상법 제173조)는 규정과 같이 개별적인 제한은 있다. 그리고 淸算法人은 권리능력이 청산의 범위내로 제한된다(제181조).
目的에 의한 제한
민법은 ‘定款으로 정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에 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인 동시에 행위능력에 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라고 본다. 여기서 목적의 범위내라 함은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의미한다.
(2) 行爲能力
법인은 그 권리능력의 범위내에 속하는 권리를 현실로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자연인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누가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 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행위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법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자연인이 행하는데 이 自然人(理事, 臨時理事, 特別代理人, 淸算人)을 代表機關이라 하며 법인이 행위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대표기관이 하면 곧 법인의 행위로 된다. 즉 법인의 대표기관과 법인간에는 代表關係가 성립된다. 이것은 행위자와 그 행위의 효과의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리관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代理에 관한 規定(제114조 내지 제136조)를 準用하고 있다.
민법은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인은 권리능력을 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가 모두 법인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해서 행한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이 범위를 넘어서 행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法人格濫用과 法人格否認의 法理
이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사욕을 채우거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그러한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법리로서 각국에서 발전하였다. 獨逸은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을 회피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사기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만일 사원의 책임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면 사원과 법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거나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사원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透視理論이 발전하였다. 英美法에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발달하여 회사의 주주가 법인격을 사기의 목적, 공공에 반하는 목적, 탈법행위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법인과 사원의 분리원칙은 깨진다.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는 一定한 限界內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認定한다. 그 실정법적 근거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과 상법 제171조 제1항의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든다. 판례는 “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인 관리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대판 1988. 11. 22, 87 다카 1671) 다국적기업이 便宜治籍國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별개의 주체임을 남용하거나 신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출자와 양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9. 3. 28 88 다카 12100).
그리고 법률행위는 대표자인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 법인의 設立
사단이나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단일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재단이 사회에서 성립하면 법인으로 승인하는 것을 自由設立主義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상법상의 회사(상법 제172조)와 노동조합(노조법 제9조) 같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다만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準則主義, 농수산업중소기업협동조합(농협법 제16조 제3항, 수협법 제18조, 중기협법 제28조)처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반드시 인가해야 하는 認可主義,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 증권거래소와 같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許可主義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나 한국주택공사 등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特許主義,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과 같이 국책적 견지에서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强制主義가 있다.
바. 法人의 能力
(1) 權利能力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단지 재산권에만 한하지 않고 개별적인 인격권적 제권리, 예컨대 단체의 명칭을 향유하는 권리, 명예권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법인의 성질상 自然人에 비하여 일정한 制限이 있다.
性質에 의한 제한
자연인이 그 천연의 성질, 예컨대 성년령친족관계 등에 기인하여 향유하는 권리(생명권, 신체권, 친권 등)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기타의 정신적 자유권 등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속권은 없으나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法律에 의한 제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한 것은 없으나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상법 제173조)는 규정과 같이 개별적인 제한은 있다. 그리고 淸算法人은 권리능력이 청산의 범위내로 제한된다(제181조).
目的에 의한 제한
민법은 ‘定款으로 정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에 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인 동시에 행위능력에 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라고 본다. 여기서 목적의 범위내라 함은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의미한다.
(2) 行爲能力
법인은 그 권리능력의 범위내에 속하는 권리를 현실로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자연인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누가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 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행위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법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자연인이 행하는데 이 自然人(理事, 臨時理事, 特別代理人, 淸算人)을 代表機關이라 하며 법인이 행위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대표기관이 하면 곧 법인의 행위로 된다. 즉 법인의 대표기관과 법인간에는 代表關係가 성립된다. 이것은 행위자와 그 행위의 효과의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리관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代理에 관한 規定(제114조 내지 제136조)를 準用하고 있다.
민법은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인은 권리능력을 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가 모두 법인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해서 행한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이 범위를 넘어서 행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法人格濫用과 法人格否認의 法理
이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사욕을 채우거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그러한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법리로서 각국에서 발전하였다. 獨逸은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을 회피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사기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만일 사원의 책임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면 사원과 법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거나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사원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透視理論이 발전하였다. 英美法에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발달하여 회사의 주주가 법인격을 사기의 목적, 공공에 반하는 목적, 탈법행위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법인과 사원의 분리원칙은 깨진다.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는 一定한 限界內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認定한다. 그 실정법적 근거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과 상법 제171조 제1항의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든다. 판례는 “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인 관리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대판 1988. 11. 22, 87 다카 1671) 다국적기업이 便宜治籍國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별개의 주체임을 남용하거나 신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출자와 양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9. 3. 28 88 다카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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