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등기의 효력(책 요약부분)
등기의 추정력(인터넷에서 찾은 부분)
등기의 추정력(인터넷에서 찾은 부분)
본문내용
만 아니라 부정설은 뚜렷한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대판 1982. 6. 22. 81다791)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전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명의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않는다 하여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대판 1982. 9. 14 82나카 707)
Ⅴ. 추정의 효력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추정력으로부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자는 선의임은 물론 과실이 없었던것으로 추정되면,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惡意로) 추정된다.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다수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200조의 적용이 없으나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이 있다고 본다. 소수설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판례는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③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대판 1982. 6. 22. 81다791)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전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명의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않는다 하여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대판 1982. 9. 14 82나카 707)
Ⅴ. 추정의 효력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추정력으로부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자는 선의임은 물론 과실이 없었던것으로 추정되면,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惡意로) 추정된다.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다수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200조의 적용이 없으나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이 있다고 본다. 소수설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판례는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