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추정력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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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추정력의 성질
IV. 추정의 복멸에 관한 문제점
1.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2.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본문내용

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판결 은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다. 또 다른 판결은 원고 갑의 대리인 을(갑의 모)이 피고 병의 부친 정에게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정의 사망 후 병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자 을이 부동산표시가 백지인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병에게 교부하였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이 시행되자 위 서류들의 부동산 표시부분을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토지들로 보충하여 이를 보증인들에게 보여 위 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려고 먼저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고는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다른 판례에 못지 않게 강하며, 보증인이 등기명의인의 권리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등기명의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하였다고 자인한 경우에도 판결은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다.
위 사안들의 경우 충분히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입증정도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도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추정력의 성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여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조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을 쉽게 인정하더라도 그 추정력의 성질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복멸하려면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정도로서 단순한 의문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1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결정등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설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등 지방장관이 기안, 결재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공사금지등】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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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7
  • 저작시기200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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