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다른 판례에 못지 않게 강하며, 보증인이 등기명의인의 권리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등기명의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하였다고 자인한 경우에도 판결은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다.
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8.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2.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1.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