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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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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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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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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양자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교부하되 귀사는 신탁해지와 동tl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본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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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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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등기는 허용된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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