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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 발송(법원이함) -> 피공탁자(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서
제3절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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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채권자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실행권이 발생한 후에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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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Ⅲ.관련조문 및 판례
Ⅳ.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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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면 된다.
2. 공탁
1)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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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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