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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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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 삼순이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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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보증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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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증서 사본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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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법149조1항,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149조2항,
159조,268조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법159조4항,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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