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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발생한 때부터 몇 개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경정청구 사유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경우가 아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몇 개월은 얼마를 말하는가?
답 : 2월 이내. 제5회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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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에서 허위 또는 가장유치권으로 판명될 경우, 공탁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면 허위 또는 가장 유치권 신고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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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 납세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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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와 이행
1) 납세의 고지(이행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4) 납기전 징수
5) 징수유예
6) 가산금과 중가산금
7) 독촉과 최고
4.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2) 소멸사유 일반
3) 제척기간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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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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